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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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5.경 부산 강서구 E 주변 공터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F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8.경 위 E 주변 공터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23:5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위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