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74]
판시사항

이미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은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작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된 시기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개시시부터 그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해방 직후 매립되어 밭으로 경작되어 온 구거를 둘러싼 토지로부터 토지 일부가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도로로 될 정도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쉽게 개폐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분할된 일부 토지는 분할 당시에 이미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구거 중 위 분할 토지의 사이에 있는 부분 역시 도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구거를 경작하여 온 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거 중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까지 이를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분할 토지가 언제 도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개시시부터 구거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주문

원심판결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이천군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된 토지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구거 112평방미터 및 위 (주소 3 생략) 구거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각 구거라 한다)와 위 (주소 4, 5, 6, 7 생략)으로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구거는 일제시대에 축조된 인근 저수지의 수로로 사용되다가 8.15 해방무렵부터 저수지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매립됨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6 생략)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은 그에 인접한 위 (주소 4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7 생략) 토지와 함께 각각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어 온 사실, 원고의 부 소외 2는 1963. 9. 26.경 위 (주소 4, 5, 6, 7 생략)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로부터 위 (주소 4, 5, 6, 7 생략)과 함께 그 사이에 위치하여 위 토지들과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경작되던 이 사건 각 구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8.경 이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으며, 1964. 3. 11. 위 (주소 4, 5, 6, 7 생략)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장성한 이후로는 원고가 위 소외 2를 이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구거를 상속받아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1992. 8. 13.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구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그 점유개시일인 1963. 10, 8.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3. 10. 8. 이 사건 각 구거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구거가 해방직후 매립되어 그 인근토지들과 함께 외형상 하나의 밭으로 각 경작되어 왔으며,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구거(다만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함)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구거를 둘러싼 위 (주소 5 생략)과 위 (주소 6 생략)으로부터 위 (주소 8 생략)과 (주소 9 생략) 2필지가 1963. 10. 28. 각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적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도로로 될 정도로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쉽게 개폐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그 분할당시에 이미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위 (주소 8, 9 생략)의 사이에 있는 부분 역시 도로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중 도로가 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가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8, 9 생략) 2필지가 언제 도로로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점유개시시부터 위 (주소 1 생략)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속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