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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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