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