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7: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극장 앞 도로를, 진양 상가 일방통행 길에서 퇴계로 3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차선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푸오코 500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며 바닥에 넘어지면서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미국인, 44세) 운전의 H 체로키 차량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및 좌주 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1,842,500원이 들도록 위 E의 F 푸오코 500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G의 H 체로키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7,771,3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G)
1. 진단서 (E),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