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37,571원, 원고 C, D에게 각 6,691,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년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강릉시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운데 카페로 운영되던 5층의 구조를 펜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견적서, 설계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의 구조를 펜션으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별지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견적으로 5,493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1,800만 원, 2013. 9. 17., 2013. 10. 1. 각 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7. 3. 사망하여 아내인 원고 B이 3/7 지분, 자녀들인 원고 C, D이 각 2/7 지분으로 A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감정인 G의 공사대금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행한 사실,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는 데 드는 통상의 공사대금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A에게 A이 청구한 공사대금인 5,493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800만 원을 뺀 나머지 2,693만 원(= 5,493만 원 -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에 별지 감정공사비 집계표 가운데 ‘감정항목’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2) 4층 객실 천정 벽지 오염: 받아들이지 않음 감정인 G의 하자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