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호지구대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격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 - 특가법위반(위험운전 치상)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