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가 오고 어두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와는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