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11. 부(父) C 명의로 4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대여하였고, 2010. 10. 7.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37,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액면금 50,000,000원인 수표 1매, 액면금 1,000,000원인 수표 35매, 50,000원 권 현금 1,000매 합계 13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86,000,000원(= 49,000,000원 137,000,000원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대여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인 13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친구인 피고에게 2009. 11.경 40,000,000원, 2010. 10.경 110,000,000원 등 총 217,011,496원을 맡기고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1. 12.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보관을 부탁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인 총 247,264,086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갑 제2, 3, 4, 5, 6, 7, 9,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11. 원고의 부 C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49,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0. 10. 7.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137,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금 50,000,000원인 수표 1매, 액면금 1,000,000원인 수표 35매, 50,000원 권 현금 1,000매 합계 13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