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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5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실직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렌트한 D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가밀집 지역에 있는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23:36경 울산 울주군 E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학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랜선으로 만든 고리를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회전시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문화상품권 5장(일만원권 4장, 오천원권 1장), 기프트상품권 4장(10,000원권 4장), 도서상품권 5장(오천원권 5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말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경남북 및 전남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36,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인근에 있는 J식당 앞 인도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신분증 2장, 보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울산 울주군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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