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환론 대출을 받았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원금과 연체료 등 합계 42,396,32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위 42,396,329원 및 그 중 원금 6,472,54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68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채권이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갱년기 복합증상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명칭이 비슷한 신한은행을 혼동하여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3 피고는 2015. 10. 19.경 원고에게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가 규정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채권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