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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7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 H는 서울 송파구 I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회사이며, (유) H의 판매회원은 매출액에 따라 플래티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PID), 골드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GID),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ID),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PD), 다이아몬드로 등급이 구분된다.

피고인

D은 골드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피고인 C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피고인 B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피고인 A은 다이아몬드로서 각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회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3. 5.경 (유) H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J’를 광고하기 위해 ‘기적의 면역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암을 잡아먹는 NK세포의 활동성을 437%까지 증강! 몸안의 면역세포의 지능을 높여 똑똑하게! 지금 기적적인 자연치유력을 체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피고인 C 등 하위 판매회원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피고인 B, 피고인 A 등 하위 판매회원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이용하여 ‘J’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2.경 피고인 B, A은 인천 불상지에서 K에게 자신들이 마치 전문치료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연치유사 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건네주면서 ‘J’가 마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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