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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8 2019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6%),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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