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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2011누1510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1153 (2011.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001 (2011.02.01)

제목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구건물 취득후 상당기간 소매점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누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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