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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6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에 대해 240,447,31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24676호 지급명령이 2019. 2. 28. 확정),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18. 11. 2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16382호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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