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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8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정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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