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가.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철골구조물, 건물, 시멘트관, 파이프거치대, 폐판넬, 파손건물, 폐농기구, 연료탱크 및 거치대, 폐자동차, 건물(돈사) 및 담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설치하여 두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10. 28.부터 2015. 8. 27.까지의 임료는 합계 9,179,420원(원 미만 버림)이고, 2015. 8. 28.경 현재 임료는 월 224,6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철골구조물, 건물, 시멘트관, 파이프거치대, 폐판넬, 파손건물, 폐농기구, 연료탱크 및 거치대, 폐자동차, 건물(돈사) 및 담장을 각 철거하거나 취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0. 28.부터 2015. 8. 27.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9,179,420원과 2015. 8. 28.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