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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100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이 만취한 상태 임을 알게 되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술 한잔 더 하러 가자.”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다음 날인 2020. 2. 8. 00:57 경 서울 종로구 E 여관 F 호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0:52 경 위 E 여관에서 위 D의 승낙 없이 D의 가방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

권한 없이 무인 결제기에 삽입한 후 10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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