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01:5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비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비틀어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