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E’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07:40경 군포시 F에 있는 G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8층 22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내용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