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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단2873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에 대한 안검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나. 시술과정 (1) 원고는 2009. 2. 초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30여년 전 비전문의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쌍꺼풀의 폭이 외측으로 넓게 존재하여 이중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2009. 2. 13. 원고에 대한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2.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고, 2009. 12.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검하수에 대한 재수술을 상의하였으며, 2010. 1. 27.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4. 26.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고, 2011. 1. 21.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1. 1. 말경까지 경과관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2. 2.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눈 위에 지방이식을 원하였고, 같은 달

6. 피고로부터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22.까지 경과관찰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안검하수란 눈을 위로 치켜뜨지 못하는 현상으로 상안검이 눈동자를 수평으로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눈을 뜰 때 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이 약화되거나 마비된 경우에 안검하수가 온다.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 이마의 전두근을 이전하여 교정할 수 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안검거근을 강화시켜 주거나 부분 절제를 해서 늘어진 안검거근을 당겨줌으로써 기능이 향상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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