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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3 2016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 천여 중 앞 도로를 대한 교통 방면에서 직 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9세) 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 14: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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