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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3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돌고 개 방면에서 광주 서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78 세, 여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5:41 경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6, 16, 20)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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