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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8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3480』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 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및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고 100미터 정도 운행하여 차량을 절취한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현재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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