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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4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이력 또는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① 피고인이 중고 차량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중고 차량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고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을 리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같은 연식의 동일 조건 차량의 중고 시세인 2,050만 원 가량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인 1,68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전력'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중고 차량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강학상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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