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는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살피는 등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05:1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