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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3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화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4. 4. E로부터 미국 F 사에게 판권이 있는 ‘G’ 영화(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고 함 )를, 영화 및 지상파 TV를 제외한 국내 IP VOD, 인터넷 VOD 등에 방영할 수 있는 부가 판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E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판권료를 미국 F 사에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4. 20. 공소장에는 “2011. 6.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권 양수도 계약 체결 일은 “2011. 4. 20.” 이므로( 증거기록 151 면, 318 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이 사건 영화를 포함한 영화 3편에 대한 판권을 H에게 양도하였고, 위 H으로부터 위 양도 계약서에 있는 ‘ 국내 영화관 개봉 조건’ 을 이행하도록 독촉 받게 되자, 관련 서류를 변조 내지 위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받아 I 운영의 ‘J’ 영화관에서 개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사문서 변조

가. 양도 증 변조 피고인은 2014. 9. 경 파주시 K 공소장의 “ 파주시 N”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 국내 영화관 개봉 조건’ 을 이행 하라고 독촉 받자,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받아 I 운영의 ‘J’ 영화관에서 개봉할 마음을 먹고,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2011. 4. 4. 자 양도 증의 문구 중 “ 영화 및 지상파 TV를 제외한” 이라는 문구를 가린 뒤,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 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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