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2행의 “을 제1, 4호증”을 “을 제1, 3, 4호증”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4면 2행의 “각 기재”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4면 9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4면 2행의 “각 기재” 다음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3호증)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바(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원고 인영이 원고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