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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7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강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여서 같은 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 소송법 제 368조 )에 따라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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