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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3: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정자 앞에서 피해자 D(3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각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오른쪽 다리를 2회 각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슬관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발꿈치와 다리를 걷어차 2~3회 정도 바닥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혼자 상대방을 쫓아가다 넘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회 이상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쳤을 때 한 번 넘어졌고, 피고인이 도망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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