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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A동 1층 현관 앞에서 사실혼 관계인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텨서 경찰의 도움 요청을 하기 위해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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