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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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