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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57
업무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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