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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58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 대전지방법원 2019 고단 1154, 2019 고단 2047( 병합) 등 판결 문 1부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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