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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8 2013고정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고물 수집을 하고,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 6. 19. 11: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손두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방체육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소유 위의 차량을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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