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8. 14. 21:11 경 E 노조 13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선거 캠프로 이용하던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201호에서, 경쟁 후보인 피해자 G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H) 을 이용하여 E 직원인 I의 휴대폰에 “ 형님 G 위원장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I가 다른 E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8. 31. 06:03 경 피고 인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현직 노조위원장으로 선거에 출마한 경쟁후보인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E 직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1. 투쟁력 상실 위원장. 현 집행부 초기 신경 분리 반대하다 갑자기 투쟁을 포기 신경 분리를 기정사실화 하여 E을 해체시키고 11조원 빚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4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E 직원들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E 조직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 일명 신경 분리) 하는 것은 피해자가 2011. 10. 10. E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1. 3. 11. 경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E 해체나 11조원의 빚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그에 대해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