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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8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8.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6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안 쪽 팔리나 예전에 꼴에 행님이라고 대우해줏드만, 생긴거대로 노네, 찌질아 찌질아, 애미년도 존나게 불쌍타, 니같은 개새 놔가지고..다시 너덜 거리는 블랙자궁으로 쳐 들어가라 개자손아”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용기 있나 내 볼 자신있나 씨발놈아 좆 닥치고 개새끼야 좆망구 새끼야, 생매장 시키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 23:10경까지 문자메세지 50번 전송하고, 전화발신 42번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예전에 E에 쥐좆만한 D이가 있었는데 이놈이 글쎄 돈을 500만원을 빌려가놓고 2년동안 동전 한닢 안갚네ㅋㅋ 그 돈이 가족이랑 연관되있는 돈이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에휴..찌질해보여서 인사도 안했었는데 역시 내 눈은 매의눈이네 ㅋㅋD아. 노가다라도 해서 돈 갚아라~~“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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