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가.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수사보고(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범행일 특정 )에 의하여 5월 초순으로 특정하였다.
일자 미상 14:00 경 아산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피해자 E( 남, 34세) 와 함께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3: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교제 중인 F에게 휴대전화로 “ 야, D( 가명) 이 형이랑 아는 동생이랑 쓰리 썸도 즐기던 여 잔데 순진하구 나 니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과 함께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5. 20:12 경 위 1의 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니 남편 톡으로 다
F랑 안고 찍은 사진부터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들은 F랑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제대로 끝을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협박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카메라이용촬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