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 계정 게시판에 '여러분 꼭 읽어봐 주세요.
C라는 어떤 미친년이 우리가게에 와서 개꼬장을 부리고 갔다.
자기생일이라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서 놀더니 100만원이 나왔다고 70만원만 결제하겠단다.
제가 “손님 다 결제하셔야하는데요 ” C “사장님이랑 이거만 결제하기로 했으니깐 이것만 계산해주세요” 저는 사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었다
나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고객님 결제 다 해 주세요
“ 이렇게 말하니 다짜고짜 C왈 ”당신 이름이 뭐야 “ 나 A입니다. C왈 ”융통성 있게 해야죠 바보도 아니고"전 꾹꾹 참었습니다
'라는 내용 및'저는 정말 한 대 쳐 버리고 싶었습니다.
C ”왜 이래 사람 짜증나게 내가 취한 거 같아, 연예인들 불러다가 쪽팔리게 이게 머하는 짓야 “, 정말이 이 미친년은 왜 이러는 걸까요.
C "내가 나머지는 내일 아침 붙일 테니깐 그런 줄 알고 그만 짜증나게 좀 하지 융통성 없게 뭐 하는 짓이야",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면서 통화를 하더니 70만 원만 결제를 하는 겁니다.
C라는 이 미친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인생 똑바로 사시라고 충고 좀 해주세요,
출몰지역 D 이름 C 개념 있게 사시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아는 사람 말로는 쇼핑몰한데 ㅎㅎ'라는 글을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