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금액 : 금 삼천만원 (30,000,000 원) 하 기인은 상기 금액을 주식회사 A으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
( 변재 기일 변제 기일의 오기이다.
은 차용 일로부터 3개월로 함) 차용인 : B
T. D 김해시 E 2017. 9. 19. F 은행 G 주식회사 A 귀중
다.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H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액면 금 10,000,000원) 3매를 교부함으로써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 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 I의 부친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경남 남해군 L 외 2 필지 위에 M 빌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원사업자이고, 피고는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하수급하였으며,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은 위 석재 공사의 계약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30,000,000원이 대여금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