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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97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기억이 안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원심에서 증언한 피해자와 E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곳은 관리사무소 내인 것은 맞으나 피해자 및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E 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에 비추어 법익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시 완산구 B,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5~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과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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