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4고정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1:0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