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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0870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870,465원과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금액의 계산내역은 원금 8,600만 원과 원금 8,600만 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20. 6.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변제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175,870,465원의 합계 261,870,465원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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