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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6호에서 건축시설관리 용역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에게 “E에서 F의 명의를 빌려 케이티(KT) 자회사 주식 50%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식 인수 후에 너를 KT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F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니까 명의만 빌리고 투자금은 전부 E에서 부담할 것이며, F에는 수수료로 2~3%만 지급하면 된다. 2~3월이면 KT자회사의 인수가 가능할 것 같고, 너는 4월부터 위 회사에 이사로 출근하면 된다. 대신 내가 2억원이 필요하니 2억원을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면 네가 KT 자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은행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KT 자회사를 인수하면 E의 연매출이 600억원 이상 되는데, E의 연매출이 600억원 이상이 되면 매년 성과급으로 너에게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경우 체납세금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F도 2012. 9. 18.경 설립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명의를 빌려 KT 건물을 관리하는 KT 자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를 KT 자회사의 이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E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취업 대가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9장과 액면금 50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 등 액면금 합계 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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