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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재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금은방 부근에 소재하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이불가게에 들어가 성명불상자에게 이불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금은방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은방으로 가 금목걸이 등을 구경한 후, 금은방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 혼자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불가게에 처가 있으니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금은방 부근의 한복집, 그릇집, 이불집, 페이트 상회, 건강원 등 영업점에 들러 그곳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그 운영자들의 환심을 산 후, 금은방을 소개받아 그 운영자들과 함께 금은방으로 가 금목걸이 등을 구경한 후, 금은방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피고인 혼자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위 한복집 등에 처나 친척이 있으니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1 피해자 ‘G’은 ‘H’의 오기, 연번 74 피해자 ‘I’은 ‘J’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 기재와 같이 2007. 2. 26.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5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J,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D,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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