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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0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육군 C 연대에 소속되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2013. 3. 4. 경부터 피해자 D( 피해자는 2013. 7. 6. 부대 내에서 수류탄을 폭발시켜 자살함) 의 선임 병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GOP 경계작전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GOP의 전술도로 부근에서 부 대원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 미쳤냐.

선임들 다 힘들어도 가고 있는데 막내라는 새끼가 뒤로 쳐지고 미쳤냐,

니.”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 G, H의 각 진술서 및 동료 진술서

1. I의 동료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후임 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모욕 행위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질책 과정에서 욕설과 과격한 표현을 섞어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오직 상대방을 괴롭힐 가학적 목적에서 한 모욕 행위와는 죄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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