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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룸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동업자인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영업장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뿌리쳤을 뿐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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