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룸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동업자인 E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영업장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뿌리쳤을 뿐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