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22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6,577원과 그중 35,986,233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6,577원과 그중 35,986,233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