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317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312,4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1. 2. 11. 까지는 연 6%, 2021.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61,312,4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1. 2. 11. 까지는 연 6%, 2021. 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