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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8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 경비업 등을 영위하며, 서울 강남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2014. 12. 19.경 반상회에서 경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경비원 3명 중 1명을 감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한 후, 원고 회사에 경비원을 감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1. 13.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의 회의 결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근무자 1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2014. 1. 24.까지 근무를 종료하여 줄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4.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00% 적용됨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자 경비원 감원을 결정하여 원고 회사에 경비원을 감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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