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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3가단367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초경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신축현장’의 조경공사를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2. 8.경 인천 송도 D건설 조경공사를 추가공사비 19,800,000원을 포함하여 5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인천 송도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부산시 해운대구 공사와 인천 송도 공사 대금을 2012. 12. 20. 지급을 끝으로 86,996,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변제금 64,804,000원(93,500,000원 58,300,000원-86,9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1.부터 2014. 4.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4.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공사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이미 원고에게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와 인한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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